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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산호세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자사 제품 복제에 대해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계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기기 중 하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금액은 변하지 않고 거의 120억 XNUMX천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심사위원단 그녀는 결정, 삼성은 여러 가지 Apple 특허를 침해했으며 Apple에 119,6억 159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애플도 특허 복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거의 XNUMX달러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심원단이 계산 오류를 범해 갤럭시 S II와 해당 특허 침해 사항을 결과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119,6명의 배심원단은 다시 자리에 앉아 XNUMX시간 만에 정정된 평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인상되었지만 동시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감소하여 결국 원래 금액인 XNUMX억 XNUMX만 달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측은 이번 판결의 여러 부분에 대해 차례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이미 금요일에 법원과 배심원단의 서비스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삼성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명품을 어떻게 복사했는지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삼성도 이 문제 전체에 대해 논평했는데, 현재 판결은 실질적인 승리다.

“우리는 Apple의 지나치게 과도한 주장을 기각했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특허 침해 사실이 밝혀져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미국 현지에서 두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오늘날 모바일 업계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혁신과 고객 희망에 대한 헌신의 역사 때문입니다.”라고 한국 회사는 상황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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