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닫기

Apple 오프라인 매장의 전직 직원 30명이 임금 손실을 이유로 쿠퍼티노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이 Apple Store를 떠날 때마다 개인 소지품에 도난당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장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동시에 매장을 떠나고 제어실에 줄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 최대 XNUMX분의 추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Apple Store에서 10년 넘게 시행되어 왔으며 이론적으로 수천 명의 전직 및 현재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은 영향을 받은 모든 Apple Store 직원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Apple이 정확히 25년 전에 급여를 XNUMX% 인상하고 많은 혜택을 추가한 소위 Apple '시간제 직원'(시간제 직원)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정한 반대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직 직원이 Apple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압박"하려는 시도인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예시 사진.

소송에서는 아직 얼마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애플이 공정근로기준법(근로조건에 관한 법률)과 기타 개별 주별 법률을 위반했다고 비난할 뿐입니다. 해당 소송은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됐으며, 작성자 본인에 따르면 소송 작성자 두 사람이 속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Apple의 법무 부서에서는 해야 할 일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체코에서는 고용주의 개인 검사가 규제됩니다. 노동법 248/2호 법 § 262 2006항 규정에 의거, (보다 설명). 이 법은 매장에서 제품을 훔치는 등 고용주에게 입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검색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고용주의 보상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색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 의무는 미국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선례가 될 법원 판결을 놓고 양측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pple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소매 체인이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원의 상황을 지켜보며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기가옴닷컴 a macrumo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