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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Apple은 설정에서 위치 감지가 꺼져 있더라도 송신기 및 Wi-Fi 핫스팟에서 삼각 측량을 통해 사용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Apple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가 제XNUMX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식으로 App Store를 의도적으로 설계했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은 사용자 위치 추적으로 인해 가치가 낮아졌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어야 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오늘 소속사에서 알려준 로이터, 최근 이 사건을 주도한 Lucy Koh 판사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 사건을 근거가 없다고 규정하고 소송을 기각하여 법원 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Kohová에 따르면 원고는 위에 설명된 방식으로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iOS 4.1과 관련이 있으며, Apple은 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위치 추적을 부주의한 버그로 간주하고 iOS 4.3 업데이트에서 수정했습니다. iOS 6 버전에서는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예: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로 인해 경로사용자의 전체 주소록을 서버에 다운로드한 에서는 모든 앱이 주소록, 위치 또는 사진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드로이 : 나인투파이브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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